이중 거주자 발생 시 거주지국 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6. 2. 19.

    개인이 두 국가의 세법상 모두 거주자로 분류되는 이중거주자의 경우, 어느 국가를 과세상 거주지국으로 볼 것인지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결정합니다.

    1. 항구적 주거(Permanent home): 개인이 항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거를 가진 국가를 우선적으로 고려합니다. 이는 일시적인 숙소가 아닌, 생활의 거점으로 삼는 주거를 의미합니다.
    2.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Centre of vital interests): 양국 모두에 항구적 주거가 있거나, 항구적 주거가 없는 경우 개인의 경제적, 사회적 관계가 더 밀접한 국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가족 관계, 직업, 재산 소재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3. 일상적 거소(Habitual abode): 위 기준들로 결정되지 않을 경우, 개인이 더 자주 체류하는 국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일반적으로 해당 연도의 체류 일수를 비교하여 판단합니다.
    4. 국적(Nationality): 일상적 거소까지도 판단이 어려운 예외적인 경우, 개인의 국적을 고려합니다.
    5. 상호합의(Mutual agreement): 위의 모든 기준으로도 결정되지 않을 경우, 양국 과세당국의 상호 합의를 통해 거주지국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기준들은 OECD 모델조세조약을 따르는 대부분의 조세조약에 반영되어 있으며,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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