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의 비영리 목적 사업과 관련된 비용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2026. 2. 19.

    종중의 고유 목적 사업과 관련된 비용은 해당 종중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았는지 여부 및 수익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인지 여부에 따라 다르게 처리됩니다.

    1.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의 경우:

    • 고유 목적 사업비 지출: 수익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 목적 사업비로 지출한 경우, 이는 지정기부금으로 간주되어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한도 내에서 손금 산입이 가능합니다. 고유 목적 사업 준비금을 설정하여 손금 산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 근거: 법인세법 제29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 서면-2021-법인-2768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지 않은 종중의 경우:

    • 종중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지 않은 경우, 종중의 소득은 대표자나 관리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됩니다. 따라서 종중의 고유 목적 사업 관련 비용 처리 역시 개인 소득세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 근거: 재일46014-2346

    주의사항:

    • 종중의 고유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소득은 법인세법상 과세소득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해당 자산이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되었음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증명해야 합니다. (광주지방법원-2024-구합-11082)
    • 종중의 수익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 목적 사업비로 지출하는 경우, 해당 종중이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지 않으면 지정기부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서면-2017-법인-0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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