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가 야간근로비 과세 대상인지 알려줘.

    2026. 2. 19.

    간호조무사의 야간근로수당이 과세 대상인지 여부는 해당 근로자가 소득세법상 비과세 대상 생산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간호조무사가 생산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야간근로수당은 과세 대상입니다.

    근거:

    1. 생산직 근로자 비과세 요건: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더목에 따라, 생산직 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 등은 일정 요건(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 연간 총급여 2,400만원 이하 등)을 충족하면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생산직 근로자는 주로 공장, 광산 등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2. 간호조무사의 경우: 일반적으로 간호조무사는 의료 서비스직으로 분류되며,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생산직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간호조무사가 받는 야간근로수당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과세 대상이 됩니다.
    3. 참고: 운송업 주업 법인의 물류센터 지게차 운전원 등 일부 직종은 생산직 근로자로 인정받아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이는 해당 직종의 업무 특성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간호조무사의 야간근로수당은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연말정산 시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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