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제 근로자가 월 중간에 휴가를 사용했을 때 주민세 종업원분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6. 2. 19.
월급제 근로자가 월 중간에 휴가를 사용한 경우, 주민세 종업원분 계산 시 일할계산이 필요합니다.
주민세 종업원분은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때 성립하며, 과세표준은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그 달의 급여 총액으로 합니다. 따라서 휴가 기간 동안 지급받는 급여는 실제 근로한 기간에 대해서만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일할계산이 필요합니다.
다만, 소득세법상 비과세 대상 급여에 해당하는 경우(예: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종업원 급여 총액에서 제외되므로, 이 점을 고려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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