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고용산재 보험료 신고 시 하도급 공사 인건비 포함 여부

    2026. 2. 19.

    건설업에서 고용·산재 보험료 신고 시 하도급 공사 인건비는 원칙적으로 포함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주요 내용:

    1. 외주공사비 포함: 건설업의 경우, 원도급사에서 하도급(외주공사)에 대한 보험료까지 포함하여 계산하고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도급 공사비의 30%를 보수총액으로 계산하여 건설일괄 고용산재 보수총액에 합산합니다. 여기서 외주공사비는 원재료, 인건비, 기타 공사비를 모두 포함한 총 공사비를 의미하며, 30%는 하도급 노무비율을 나타냅니다.

    2.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하수급인 사업주로 인정받아 보험료를 별도로 납부하기로 약정하고 승인받은 공사의 경우, 해당 외주공사비는 보험료 계산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사계약 시 보험료 납부 인수 약정이 있어야 하며, 착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3. 주의사항: 재무제표상 외주공사 항목을 '원재료'나 '지급수수료' 등 다른 계정으로 분류하더라도, 추후 확정정산 시 해당 항목들이 외주공사비로 확인되면 보험료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외주공사 관련 비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보험료 산정을 위해서는 관련 법규 및 고용노동부의 지침을 따르는 것이 필수적이며, 복잡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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