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자이지만 신용카드 등 공제가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른 공제 항목과의 중복 적용: 이미 다른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항목에서 공제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공제를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교육비, 의료비, 보험료, 기부금 등은 해당 항목에서 공제를 받았다면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의료비와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 등 일부 항목은 중복 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 사용: 세금, 공과금, 통신비(휴대폰 기기값 제외), 아파트 관리비, 고속도로 통행료, TV 수신료, 연금보험료, 자동차 구입비(중고차 구입비의 10%는 공제 가능), 국세·지방세 납부액 등은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업 관련 지출: 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이나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된 금액은 개인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해외 사용액: 국내에서 사용한 금액만 공제 대상이며, 해외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국내 면세점에서의 구매액은 제외됩니다.
특정 기간 외 사용액: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기간 및 혼인으로 기본공제 대상이 된 기간에 사용한 금액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 제공 이전이나 혼인 이전의 배우자 카드 사용액 등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면 기본공제 대상자라 할지라도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