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실적신고 시 등록하려는 공사별로 매출 세금계산서를 개별적으로 취합해야 하나요?
2026. 2. 19.
건설업 실적신고 시, 각 공사별로 매출 세금계산서를 개별적으로 취합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시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건설업 실적신고 시에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각 공사별로 발생한 매출을 증명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다만, 공사 금액이 5백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합계표만 제출해도 무방할 수 있습니다.
기성실적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발주처로부터 건설공사 기성실적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서 사본과 함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세금계산서 합계표는 세무대리인의 간인이 찍힌 것으로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 처리
만약 세금계산서 대신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경우에는, 해당 발행 금액을 집계한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매출 증빙의 형태에 따라 요구되는 서류가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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