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 회사와 도급기사 간의 세금 거래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2026. 2. 19.
에어컨 회사와 도급기사 간의 세금 거래는 주로 용역 제공에 따른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신고와 관련됩니다.
결론적으로, 에어컨 회사는 도급기사에게 지급하는 용역 대가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도급기사는 자신이 제공한 용역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지급받은 대가에 대해서는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거:
에어컨 회사의 입장:
- 도급기사로부터 시스템 에어컨 유지·보수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도급기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합니다.
- 수취한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는 일반과세자의 경우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만약 도급기사가 간이과세자이거나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도급기사의 입장:
- 에어컨 회사에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
-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는 납부해야 할 세액에서 차감됩니다.
- 지급받은 용역 대가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만약 도급기사가 간이과세자라면, 매출액 규모에 따라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세액 공제율도 제한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9조)
거래의 성격:
- 에어컨 회사와 도급기사 간의 관계가 단순 용역 도급인지, 아니면 고용 관계에 가까운지에 따라 세금 처리 방식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실질적으로 고용 관계에 있다면, 에어컨 회사는 도급기사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원천징수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 제공된 정보에 따르면, 도급계약에 따라 용역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로 보이며, 이는 일반적인 사업자 간의 거래로 간주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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