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납부세액으로 인한 환급 시 정기신고 때 납부했던 세금도 자동으로 같이 환급받는지 궁금합니다.

    2026. 2. 19.

    네, 기납부세액이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많을 경우, 초과 납부한 금액에 대해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에는 근로자에게 자동으로 환급되며,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는 직접 신고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 '손택스'를 통해 기납부세액 초과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환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환급 신청: 환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환급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구비 서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부표, 기납부세액 명세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이미 제출한 경우 제외) 등이 필요합니다.
    3. 계좌 신고: 환급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 신고서에 계좌 정보를 기재하고, 2천만원 이상인 경우 별도의 계좌개설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 환급 처리: 세무서의 검토 후 신고된 계좌로 환급금이 입금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환급금 내역을 조회하고 환급 계좌를 등록하여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환급금을 받지 못한 경우,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미수령 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점은 국세상담센터(126)로 문의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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