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생 연차 1개에서 2개를 사용했을 경우 잔여 연차 개수가 -1이 되는 경우 퇴사 시 정산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6. 2. 19.
발생한 연차보다 더 많이 사용한 경우, 즉 '마이너스 연차' 상태에서 퇴사하게 되면 정산 방식은 회사 내부 규정과 근로자의 동의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적으로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급여나 퇴직금에서 공제할 수 없으므로, 이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정산될 수 있습니다.
- 회사 규정에 따른 정산: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연차 선사용 및 초과 사용에 대한 규정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규정에 따라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다음 연차에서 차감하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급여에서 공제하는 방식입니다.
- 근로자의 동의를 통한 정산: 만약 회사 규정이 명확하지 않거나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근로자와 협의하여 초과 사용한 연차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거나, 다음 연차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명시적인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 법적 해석에 따른 처리: 만약 회사 측의 관리 착오나 프로그램 오류로 인해 마이너스 연차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면 임금 공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노사 간의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주의사항: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은 법으로 강제되지만, 초과 사용한 연차에 대한 공제는 근로자의 동의와 명확한 회사 규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퇴사 시 마이너스 연차에 대한 정산은 반드시 근로자와의 충분한 협의와 동의를 거쳐 진행해야 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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