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 퇴사자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6. 2. 19.
중도 퇴사자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 시점과 재취업 여부에 따라 활용 방법이 다릅니다.
결론적으로, 중도 퇴사자는 퇴사 시점에 기본적인 연말정산을 진행하며, 누락된 공제 항목이 있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활용하여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퇴사 후 다른 회사에 재취업했다면, 이전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새로운 직장에 제출하여 합산 신고해야 합니다.
주요 내용:
퇴사 시점의 연말정산:
- 중도 퇴사자는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받을 때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실시합니다. 이때는 일반적으로 기본적인 공제 항목만 반영됩니다.
퇴사 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활용:
- 재취업하지 않은 경우: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자료를 조회하고, 누락된 공제 항목(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직접 신고하여 추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전 직장에서 발급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합니다.
- 재취업한 경우: 새로운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할 때, 이전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 이전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한 자료를 활용하면 편리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방법:
-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손택스)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 메뉴에서 해당 연도의 자료를 조회합니다.
- 필요한 공제 자료를 선택하고 다운로드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활용하거나, 재취업 시 회사에 제출합니다.
유의사항: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매년 1월 중순 이후부터 조회가 가능하므로, 퇴사 시점에는 모든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퇴사 시 회사로부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반드시 수령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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