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로스제와 네트제 계약 시 4대보험료 부담 주체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2026. 2. 19.

    그로스제(Gross) 계약과 네트제(Net) 계약 시 4대보험료 부담 주체의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로스제 계약에서는 근로자가 4대보험료를 부담하는 반면, 네트제 계약에서는 사용자가 4대보험료를 부담합니다.

    근거:

    1. 그로스제(Gross) 계약:

      • 근로자가 받는 총급여를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이후 소득세, 지방소득세,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등 각종 공제액을 차감한 후 실수령액을 지급합니다.
      • 따라서, 근로자 본인이 4대보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2. 네트제(Net) 계약:

      • 근로자가 최종적으로 받게 될 실수령액을 먼저 확정한 후, 해당 금액을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세전 급여를 역산합니다.
      •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득세, 지방소득세 및 4대보험료 등은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계약합니다.
      • 실무적으로는 의료 인력 고용 시 유능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네트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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