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와 에어컨 도급기사 간 계약서 관련 법적 쟁점은 무엇인가요?

    2026. 2. 19.

    회사와 에어컨 도급기사 간 계약에서 법적 쟁점은 주로 해당 기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도급 계약 형식을 취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업무 지시, 통제 여부, 급여 지급 방식, 사업자 등록 여부, 4대 보험 가입 여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근로자성 판단 요소:

    1. 업무 지시 및 통제: 회사가 출퇴근 시간을 통제하고, 복장, 장비 등을 점검하며, 업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급여 지급 방식: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건당 수수료로 지급되는 경우 도급 계약의 성격이 강하지만, 업무 성과와 직접적인 관련 없이 지급되는 고정급이 있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사업자 등록 및 4대 보험: 사업자 등록이 없고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도급 계약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이는 근로자성 판단의 결정적인 요소는 아닙니다.
    4. 종속성: 회사의 취업규칙 적용, 징계권 행사, 업무 외 활동 제한 등 사용자와의 종속적인 관계가 인정될 경우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5. 독립성: 기사가 자신의 차량, 장비 등을 소유하고,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손실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는 경우 독립적인 사업자로 볼 수 있습니다.

    에어컨 설치기사의 경우, 회사의 구체적인 업무 지시, 출퇴근 통제, 복장 규정 준수, PDA를 통한 업무 보고 등은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기본급 없이 설치 건수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고, 사업자 등록이 없으며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은 도급 계약으로 볼 수 있는 요소입니다. 따라서 계약의 실질적인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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