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발급 수수료는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2. 19.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받는 등기부등본 발급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면세 대상: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 중 일부를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등기부등본 발급 수수료는 이러한 면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 공제 불가: 설령 영수증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구분되어 표시되더라도, 면세 대상이므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등기부등본 발급 수수료는 사업용으로 지출했더라도 부가가치세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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