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반차 사용 후 연장 근무 시 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2026. 2. 19.

    오전 반차 사용 후 연장 근무 시 발생하는 연장근로수당은 실제 근로한 시간이 법정 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단순히 종업시간을 넘어서 근무했다고 해서 무조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산 방법:

    1. 실 근로시간 확인: 반차 사용으로 인해 줄어든 근로시간을 제외하고 실제로 근로한 총 시간을 계산합니다.
    2. 법정 근로시간 초과 여부 판단: 실제 근로한 시간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지 확인합니다.
    3. 연장근로수당 지급: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예시:

    • 하루 8시간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오전 반차(4시간)를 사용하고 6시간을 근무한 경우, 실제 근로시간은 6시간이므로 법정 근로시간(8시간)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연장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만약 오전 반차를 사용하고 10시간을 근무했다면, 실제 근로시간은 10시간입니다. 이 경우 8시간을 초과한 2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통상시급 × 2시간 × 1.5)

    참고:

    • 포괄임금제 계약의 경우, 계약 내용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연장근로수당 지급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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