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시 국민연금 상실부호는 무엇인가요?
2026. 2. 19.
권고사직 시 국민연금 상실부호는 일반적으로 '사용관계 종료'를 의미하는 03번을 사용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른 코드가 적용될 수도 있으므로,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연금 상실부호는 다음과 같이 분류될 수 있습니다:
- 01. 사망: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 03. 사용관계 종료: 퇴직, 해고, 권고사직 등 근로 관계가 종료된 경우
- 04. 국적상실(국외이주): 국적을 상실하거나 해외로 이주한 경우
- 05. 60세 도달: 만 60세에 도달하여 연금 수급권이 발생하는 경우
- 06. 다른 공적연금 가입: 다른 공적연금(국민연금 외)에 가입한 경우
- 09. 전출(통·폐합): 사업장 이전, 통폐합 등으로 인한 경우
- 15. (조기)노령연금 수급권 취득: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경우
- 16. 협정국 연금가입: 연금협정이 체결된 국가의 연금에 가입한 경우
- 19. 체류기간 만료(외국인): 외국인 가입자의 체류기간이 만료된 경우
- 20. 적용제외 체류자격(외국인): 외국인 가입자의 체류자격이 적용 제외된 경우
- 21. 무보수 대표이사: 무보수 대표이사로 등재된 경우
- 22. 근로자 제외: 근로자 자격에서 제외된 경우
- 26. 취득취소: 자격 취득 신고를 착오 등으로 취소하는 경우
권고사직의 경우, 이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합의에 의해 근로 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사용관계 종료'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실업급여 수급 자격 여부와 관련하여 이직 사유 코드가 중요하게 작용하므로, 정확한 코드 적용을 위해 관련 기관에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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