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수익자가 자녀인 보장성 보험료도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2. 19.

    네, 연말정산 시 수익자가 자녀인 보장성 보험료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보험료 세액공제 가능 요건:

    1. 계약자: 보험 계약자가 근로자 본인이어야 합니다.
    2. 피보험자: 보험의 피보험자가 근로자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자녀가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나이 요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됩니다.
    3. 보험료 납입: 근로자 본인이 보험료를 직접 납입해야 합니다.
    4. 보험 종류: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장성 보험이어야 합니다. 저축성 보험이나 연금보험 등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주의사항:

    • 만약 자녀가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다른 형제자매가 이미 해당 자녀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공제받고 있다면 보험료 세액공제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은 출생 전이므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아 보험료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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