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교육비의 연말정산 공제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2026. 2. 19.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교육비는 연말정산 시 공제 한도가 없습니다. 지출하신 금액 전액이 세액 공제 대상 금액으로 집계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지출하신 교육비의 15%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경우, 대학원 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수강료, 시간제 등록,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등 모든 교육비 지출액에 대해 한도 없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기본공제 대상자(배우자, 자녀 등)의 교육비는 취학 전 아동, 초·중·고등학생의 경우 1명당 연 300만 원, 대학생의 경우 1명당 연 900만 원의 한도가 적용됩니다. 대학원생의 교육비는 기본공제 대상자라 하더라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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