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근무지인 A 사업장에서 연말정산을 따로 신고하지 않는 것이 맞는지 질문

    2026. 2. 19.

    네, 종전 근무지인 A 사업장에서 연말정산을 따로 신고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퇴사 후 이직한 경우, 현 직장에서 이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A 사업장에서 별도로 연말정산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퇴사 시 A 사업장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이를 현 직장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영수증을 통해 A 사업장의 총급여, 기납부세액 등의 정보가 현 직장의 연말정산에 반영됩니다. 만약 A 사업장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지 못했다면, 홈택스에서 조회하거나 A 사업장에 재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연말정산 기간 내에 현 직장에 합산 정산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하여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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