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직계존속 공제 가능 대상은 누구인가요?
2026. 2. 19.
연말정산 시 직계존속에 대한 기본공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 관계: 본인의 부모님, 조부모님, 외조부모님 등 직계존속이어야 합니다. 법률혼 관계의 계부모님이나 호적에 등재되지 않은 친모, 양부모와 친부모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0년 귀속분부터는 사망한 직계존속의 법률혼 배우자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 소득 요건: 연간 소득 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공제 대상이 됩니다.
- 나이 요건: 과세연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장애인의 경우에는 나이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기타 요건: 다른 형제자매가 해당 직계존속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지 않아야 하며, 따로 거주하는 경우에도 생활비를 보태주는 등 부양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직계존속 1인당 연 150만 원을 기본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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