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결과 추징된 법인세에 대한 가산세 회계 처리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6. 2. 19.

    세무조사 결과 추징된 법인세에 대한 가산세는 일반적으로 본세(법인세)와 동일하게 처리하며, 세무 조정 시 손금불산입(유보)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결론적으로, 추징된 법인세에 부과된 가산세는 본세와 마찬가지로 회계상 비용으로 처리하되, 세무상으로는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시 가산조정(손금불산입)하게 됩니다.

    근거:

    1. 가산세의 성격: 가산세는 세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이행한 경우에 부과되는 것으로, 본세의 납세의무와 함께 발생하는 부수적인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적 성격을 가집니다.
    2. 회계 처리: 추징된 법인세와 함께 부과된 가산세는 발생 시점에 회계상 비용(영업외비용 등)으로 인식합니다.
    3. 세무 조정: 세무조사 결과 추징된 법인세에 대한 가산세는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시 손금불산입(유보)하여 법인세 부담액을 조정합니다. 이는 법인세법 제21조 제1호 등에서 규정하는 제세공과금의 손금불산입 규정에 근거합니다.

    참고: 만약 추징 사유가 회계상 오류에 해당하여 전기 재무제표를 수정하는 경우, 가산세 또한 이익잉여금으로 조정될 수 있으나, 일반적인 세무조사 추징의 경우 당기 비용으로 처리하고 세무상 손금불산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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