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매출금 미회수 금액을 대손상각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 2. 19.
외상매출금 미회수 금액을 대손상각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 외상매출금 미회수액을 대손상각하기 위해서는 회수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하며, 회계상 대손으로 처리하고 세법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손의 요건:
-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의 경우,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은 채무자의 무재산 등 회수불능 사실에 대한 입증 없이도 대손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단,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발생한 채권은 제외됩니다.)
-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의 경우,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하고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도 대손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 채무자의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회계처리:
- 대손충당금 설정: 미래의 대손 발생에 대비하여 매출채권의 일정 비율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합니다. (차변: 대손상각비 / 대변: 대손충당금)
- 실제 대손 발생 시: 설정된 대손충당금과 상계 처리합니다. (차변: 대손충당금 / 대변: 외상매출금)
- 대손충당금이 부족하여 상계하지 못한 금액은 해당 연도의 필요경비(손금)로 처리합니다.
세무상 처리:
- 회계상 대손으로 처리한 금액이 세법상 대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대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손금불산입(유보) 처리되어 추후 요건 충족 시 손금산입(△유보)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단순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대손 처리가 어려울 수 있으며, 회수 불능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 채권의 임의포기는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참고: 회수기일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회수기일로부터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에 대해 대손 처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는 거래 당사자 간의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대손충당금과 대손상각비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대손처리된 채권을 나중에 회수하면 어떻게 처리하나요?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대손처리 특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려주세요.
채무자의 파산으로 인한 외상매출금 대손 처리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