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어떤 경우에 주택자금공제 대상이 되나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공제 대상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1세대 1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다만,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실제 거주하는 세대원도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도 요건 충족 시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공제 대상 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6억원 이하인 주택이어야 합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부터는 6억원 이하로 상향되었으며, 이전에는 5억원 이하였습니다.) 주택 가격이 공시되기 전 차입한 경우에는 차입일 이후 최초 공시된 가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분양권이나 조합입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차입금 요건: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거나 승계하여 금융기관 또는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어야 합니다. 주택 소유권 이전 등기일 또는 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해야 합니다. 상환 기간은 기본적으로 15년 이상이어야 하지만, 2015년 1월 1일 이후 차입분부터는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인 경우 상환 기간 10년 이상도 가능합니다.
주택 보유 요건: 세대원이 소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하거나, 해당 과세기간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제가 불가합니다. 다만, 과세기간 중에 2주택 이상을 보유했더라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주택만 보유하고 있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연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한도는 차입 조건에 따라 연 8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