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하고에서 연말정산 시 교육비 공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 2. 19.

    연말정산 시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나이 요건 없음, 소득 요건 연 100만원 이하)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 중 법령에서 정한 교육비 항목에 해당하고, 해당 교육기관에 납부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대상 금액의 15%를 납부세액에서 공제받게 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제 대상자:

      • 근로자 본인
      • 기본공제대상자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입양자, 위탁아동 등. 단, 직계존속은 장애인 특수교육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공제 가능)
      • 기본공제대상자의 소득 요건은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며, 나이 요건은 없습니다.
    2. 공제 대상 교육비 항목:

      • 본인: 대학원 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수강료, 시간제 등록 포함,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등
      • 취학 전 아동: 보육료, 유치원비, 학원·체육시설 수강료(주 1회 이상 이용), 방과후수업료, 급식비 등
      • 초·중·고등학생: 수업료, 입학금, 방과후 학교 수강료(도서구입비 포함), 교복구입비(1인당 50만원 한도), 현장 체험학습비(1인당 30만원 한도) 등
      • 대학생: 수업료, 입학금 등
      • 장애인 특수교육비: 장애인의 재활교육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등에 지급한 비용 (나이 요건 없음, 직계존속 포함 가능)
    3. 공제 금액:

      • 공제 대상 교육비 지출액의 15%를 세액공제 받습니다.
      • 한도:
        • 취학 전 아동, 초·중·고등학생: 1인당 연 300만원
        • 대학생: 1인당 연 900만원
        • 근로자 본인 및 장애인 특수교육비: 한도 없음

    주의사항:

    • 입사 전 또는 퇴사 후에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초·중·고등학생의 학원비 및 학습지 교육비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는 공제 가능)
    • 대학원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만 공제 가능합니다.
    • 국외 교육기관의 경우, 유치원, 초·중·고·대학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공제 가능하며, 학원비 등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 소득세 및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장학금 등은 교육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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