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 시 '긴박한 경영상 필요' 입증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6. 2. 19.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정리해고)가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인정되는 인원 감축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입증 방법은 다음과 같은 요건들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1.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기업의 재정 상태 악화, 사업 부문의 축소 또는 전환, 신기술 도입으로 인한 인력 구조 변화 등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해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재무제표, 사업보고서, 외부 회계법인의 진단 보고서 등)를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2. 해고 회피 노력: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신규 채용 중단, 희망퇴직 실시, 임금 삭감, 유휴 설비 매각, 사업 부서 통폐합, 전근 또는 전환 배치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했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3.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 해고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근속연수, 부양가족 수, 업무 능력, 인사고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4.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해고를 실시하기 전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 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 해고 시기, 절차 등에 대해 성실하게 협의해야 합니다. 협의 과정에서 사용자의 성실한 태도와 정보 제공 의무 이행 여부가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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