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일용직 근로자가 여러 건설 현장에서 근무할 때, 건설 현장별 사업장 적용 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2026. 2. 19.
건설 일용직 근로자가 여러 건설 현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각 현장별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의 사업장 적용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는 각 현장을 별도의 사업장으로 관리하여 보험료 정산 및 납부를 분리하고, 일용근로자의 취득 기준을 현장별로 적용받기 위함입니다.
사업장 적용 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장(기관) 적용신고서: 건강보험공단 및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로, 해당 건설 현장을 사업장으로 적용해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보험료 일괄경정고지 신청서: 건설 현장 일용직 근로자의 보험료를 매월 일괄적으로 정산하여 고지받기 위한 신청서입니다.
- 공사 계약서: 해당 건설 현장의 공사 계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 원가 내역서: 계약서에 건강보험료 및 연금보험료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보험료가 반영된 원가 내역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견적서, 산출 내역서 등 명칭과 관계없이 보험료 명시된 서류 가능)
이 서류들은 해당 건설 현장의 관할 건강보험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팩스, 방문 또는 온라인(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https://total.comwel.or.kr)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적용 신고는 공사 계약일 이후, 가입 대상인 일용근로자가 없더라도 우선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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