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9월 입사하여 2026년 3월 퇴사하는 경우 퇴직 시 연차 계산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6. 2. 19.

    2025년 9월에 입사하여 2026년 3월에 퇴사하시는 경우, 퇴직 시 연차 계산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결론: 퇴직 시점인 2026년 3월까지 발생한 연차일수를 계산하여 미사용 연차가 있다면 연차수당으로 정산받게 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에 발생한 연차와 1년 이상 근속 시 발생하는 연차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근거:

    1. 입사 1년 미만 기간 (2025년 9월 ~ 2026년 2월):

      • 근로기준법에 따라 1개월을 개근할 때마다 1일의 유급휴가(연차)가 발생합니다.
      • 따라서 2025년 9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총 6개월을 개근하셨다면, 최대 6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 이 기간 동안 사용하신 연차가 있다면, 발생한 연차일수에서 사용한 일수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2. 입사 1년이 되는 시점 (2026년 9월):

      • 입사 후 1년이 되는 시점(2026년 9월)에 1년 이상 근속자에 대한 연차 15일이 발생합니다.
      • 하지만 퇴사일이 2026년 3월이므로, 1년 이상 근속에 따른 연차 15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퇴직 시 연차수당 정산:

      • 퇴사 시점까지 발생한 연차일수 중 사용하지 않은 연차가 있다면, 해당 연차일수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일수'로 계산됩니다.
      • 통상임금은 일반적으로 (월 급여 ÷ 209시간) × 8시간으로 계산됩니다.

    예시: 만약 2025년 9월부터 2026년 2월까지 6개월간 결근 없이 개근하셨고, 이 기간 동안 연차를 전혀 사용하지 않으셨다면, 퇴사 시점에 최대 6일분의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회사의 연차 사용 촉진 제도 적용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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