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로부터 고가매입한 토지의 시가초과 상당액을 자산으로 처리하는 경우 부당행위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관련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2026. 2. 19.

    대표이사로부터 고가로 매입한 토지의 시가초과 상당액을 자산으로 처리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따라 법인의 익금에 산입되고, 관련 비용은 손금불산입될 수 있습니다.

    결론: 대표이사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토지를 매입한 경우, 그 초과하는 가액은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무 당국은 해당 초과 가액을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고,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예: 과대 계상된 감가상각비)은 손금불산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근거:

    1.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라,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해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세무 당국은 정상적인 거래로 간주하여 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2. 시가 초과 매입: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합니다.
    3. 세무상 처리: 이러한 경우, 시가와 실제 매입가액의 차액은 법인의 익금에 산입되며, 해당 자산의 과대 계상된 부분에 대한 감가상각비 등은 손금불산입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익금에 산입된 금액은 귀속자에 따라 상여, 배당 등으로 소득처분될 수 있습니다.

    참고 판례:

    •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0다71578 전원합의체 판결: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 제주지방법원 2020구합5342 (2022.02.15.) 판결: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현물출자받은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따라 처리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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