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DB 상여금 포함 여부
2026. 2. 19.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에서 상여금이 퇴직급여 산정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상여금의 성격과 지급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지급 조건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적으로 계속 지급되어 온 정기적인 상여금은 퇴직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영 성과금과 같이 비정기적이거나 지급 여부가 불확실한 상여금은 일반적으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 평균임금 산정: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 상여금의 포함 여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중 지급 조건이 명확하고 계속적으로 지급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이는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있어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는 퇴직연금 DB형의 퇴직급여 산정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비정기적 상여금: 경영 성과금 등과 같이 지급 시기나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여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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