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초등학교 교육비 공제를 받으려는 자의 소득 제한은 얼마인가요?
2026. 2. 19.
연말정산 시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해당 교육비를 지출해야 합니다. 부양가족의 경우 나이 제한은 없으나,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즉,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초등학생 자녀의 경우, 학교에 납부한 수업료, 방과후학교 활동비 등이 교육비 공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다만, 학원비의 경우 원칙적으로 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초등학교 입학 연도의 1월과 2월에 지출한 학원비는 취학 전 아동 교육비로 인정되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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