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개발 및 임대업의 성실신고 대상 수입금액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6. 2. 19.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포함)과 부동산 임대업의 성실신고확인 대상 수입금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포함): 연 수입금액 15억 원 이상
- 부동산 임대업: 연 수입금액 5억 원 이상
성실신고확인대상자로 선정되면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이 1개월 연장(6월 30일까지)되며, 성실신고 확인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다만,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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