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 연말정산 소득공제 관련 정보를 알려주세요.

    2026. 2. 19.

    2025년부터 노란우산공제(소기업·소상공인공제) 납입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소득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1. 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 연간 600만원
    2.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연간 500만원
    3. 6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연간 400만원
    4. 1억원 초과: 연간 200만원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세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소득공제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법인 대표자의 경우,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총급여액 기준이 7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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