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가 소상공인 공제부금을 납입하여 연말정산 공제를 받으려 할 때, 1년 총급여가 8천만원을 초과하면 공제가 불가능한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2026. 2. 19.

    네, 법인 대표님께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여 납부하신 금액에 대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 법인 대표님은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인 경우, 납입하신 공제부금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한도는 소득금액 구간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근거:

    1. 가입 대상: 소기업·소상공인 대표자로서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및 법인 대표자가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소득공제 요건 (법인 대표자):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인 경우,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총급여액 기준이 7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3. 공제 한도:
      • 근로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 최대 600만원
      • 4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최대 400만원
      • 1억원 초과: 최대 200만원 (참고: 2016년 이후 가입자의 경우, 공제받은 금액은 폐업 등으로 해지 시 퇴직소득으로 과세됩니다. 2015년 이전 가입자는 개정규정 적용 신청 시에도 퇴직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4. 중도해지 시: 폐업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 해지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 해지 시 부과되던 해지가산세는 폐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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