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자동차 보험료를 제가 납부한 경우, 연말정산 시 공제받을 수 있나요?

    2026. 2. 19.

    네, 부모님 명의의 자동차 보험료를 본인이 납부하신 경우,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제 가능 조건:

    1. 계약자 및 피보험자 요건: 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모두 근로자 본인이거나, 근로자의 기본공제 대상자여야 합니다. 부모님이 근로자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려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나이 요건(60세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2. 보험료 납부 요건: 근로자 본인이 해당 보험료를 실제로 납부해야 합니다. 부모님 명의의 보험이라도 본인이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3. 보험 종류: 자동차 보험료는 보장성 보험에 해당하므로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공제 한도 및 공제율:

    • 연간 납입하신 보험료 총액 1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세액공제율은 납부하신 보험료의 12%이며, 지방소득세(10%)를 포함하면 13.2%입니다.

    주의사항:

    • 부모님이 소득 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을 충족하여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보험료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보험료 납부 내역을 확인하시고, 필요한 경우 보험증권 등 증빙 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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