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에서 1일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 단위 계산: 근로계약서에 1일 근로시간이 명시된 경우, 해당 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 됩니다. 다만, 주 근로일수가 5일 미만인 경우에는 주 단위로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주 단위 계산: 근로계약서에 주 근로시간이 명시된 경우, 해당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주 5일 미만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도 주 단위로 판단하며, 통상근로자(주 40시간) 대비 비례하여 계산합니다. (예: 주 24시간 근로 시, (24/40)*8 = 4.8시간이며, 소수점은 올림하여 5시간으로 산정)
월 단위 계산: 월 단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경우에도 주 단위 계산 방식을 월 단위로 환산하여 적용합니다.
주마다 근로시간이 달라지는 경우: 스케줄 근로자의 경우, 최근 4주간의 총 소정근로시간과 유급으로 임금을 받은 시간을 합산하여 28일로 나누어 1일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합니다.
이직확인서상의 소정근로시간이 실제와 다른 경우,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통해 변경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