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후 실제 퇴직 시 퇴직금 계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정산 후에는 나머지 재직기간만을 정산기간으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다만 중간정산 후 채 1년이 되지 않아 퇴직한다면 실무상 혼란이 올 수 있습니다다. 퇴직금은 1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과 혼동이 오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전체 계속근로년수는 1년 이상이므로 중간정산 이후의 1년 미만이 되는 기간에 대해서 1년간의 퇴직금에 비례해 퇴직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구체적인 계산 방식은 회사의 퇴직급여 지급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