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사업용 건물과 토지를 소유하고 근로소득이 있으며 1주택자인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조건에 해당하는지 알려주세요.
2026. 2. 19.
개인사업자이면서 근로소득이 있고 1주택을 소유하신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대상 여부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용 건물 및 토지를 소유하고 계시더라도 본인 명의의 주택을 1채 보유하고 있고, 근로소득이 있다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 공제 대상자 요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에게 적용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근로소득이 있고 1주택을 보유하고 계시므로 이 요건을 충족합니다.
- 주택 소유 요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소유한 주택이 1채여야 합니다. 사업용 건물 및 토지는 주택 수 계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주택 1채 보유 사실만으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 차입금 및 주택 요건:
- 차입금은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자금이어야 합니다.
-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6억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
- 차입금의 상환 기간이 1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의 경우 10년 이상도 가능하나, 공제 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사업용 건물 및 토지가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다면 주택 수 계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 사업용 건물 및 토지가 주거용으로도 사용되고 있어 이를 주택으로 볼 수 있다면, 1주택 요건 충족 여부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는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근로소득이 있으므로 해당됩니다.
- 공제 한도는 상환 기간, 금리 방식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 상환 기간 15년 이상 시 최대 1,800만원, 고정금리 및 비거치식 분할상환 동시 충족 시 최대 2,000만원)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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