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신고 시 기부금 한도초과액이 발생했을 때 세무조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 2. 19.
기부금 한도초과액에 대한 세무조정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결론적으로, 기부금 한도초과액은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 포함되지 않고 세액조정계산서에 별도로 기재하여 손금불산입 처리합니다. 이 초과액은 향후 10년간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세무조정 방법: 기부금 한도초과액은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 기재하지 않고, 세액조정계산서의 해당 항목(예: 105란의 기부금 한도초과액, 106란의 이월액)에 별도로 기록하여 손금불산입액으로 처리합니다.
- 한도 계산: 기부금의 종류(법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지정기부금) 및 소득 유형에 따라 법인세법에서 정한 한도(예: 법정기부금은 기준소득금액의 50%, 지정기부금은 10%)를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기준소득금액은 해당 기부금을 제외한 법인세법상 소득금액을 의미합니다.
- 이월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손금에 산입되지 못한 금액은 다음 과세연도부터 10년간 이월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 신고: 연말정산 시 기부금명세서를 첨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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