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자산 감가상각비 신고조정을 통해 손금 산입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2026. 2. 19.

    무형자산 감가상각비를 신고조정을 통해 손금 산입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1. K-IFRS 적용 법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하는 법인이어야 합니다.
    2. 비한정 내용연수 무형자산: 해당 무형자산이 법령 또는 계약에 따른 사용 기간이 무한하거나, 무한하지 않더라도 취득가액의 10% 미만의 비용으로 사용 기간을 갱신할 수 있는 경우로서, 회계상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으로 분류되어야 합니다.
    3. 결산상 감가상각비 미계상: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무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아야 합니다. 즉, 결산상으로는 감가상각비를 인식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위 조건들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법인세법에 따라 신고조정을 통해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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