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아르바이트를 당일 취소하는 경우, 고용주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금지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고용주가 일방적으로 위약금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사업주에게 실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민법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손해배상액은 근로자의 고의·과실 정도와 사업주에게 발생한 실제 손해액을 입증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