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점 이전 등기 시 과세표준액을 입력해야 하는데, 정확한 금액은 얼마인가요?
2026. 2. 19.
본점 이전 등기 시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액은 이전하는 지역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이전하거나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등록면허세가 40,200원으로 고정됩니다.
비과밀억제권역에서 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이 경우는 법인 설립으로 간주되어 자본금에 따른 정률세(0.4%)가 적용되며, 과밀억제권역 내 중과세 규정에 따라 세액의 3배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과세표준액은 자본금 규모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전에 정확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등록면허세 외에 지방교육세(등록면허세액의 20%)와 등기신청수수료(전자등기 2,000원, 전자표준양식 4,000원, 서면등기 6,000원)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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