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대금 선수금 받을 경우 부가세 신고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2026. 2. 19.

    해외 거래처로부터 수출 선수금을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해당 선수금에 대한 금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수출대금을 공급시기(선적일) 이전에 원화로 환가하여 선수금으로 받은 경우, 그 환가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공급시기 이전에 대가를 원화로 환가하여 수령한 경우, 그 환가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선수금을 받은 시점의 환율로 계산된 금액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시면 됩니다. 만약 선적일의 환율과 선수금 수령 시점의 환율이 다르더라도, 선수금을 받은 시점의 환가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참고:

    •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선적일이지만, 과세표준 계산은 선수금 수령 시점의 환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법인세법상 수입금액은 선적일(소유권 이전일)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법인세법상 수입금액 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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