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 직영 공사의 경우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료 납부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2026. 2. 19.

    건축주 직영 공사의 경우, 공사 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건설공사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성립일로부터 70일 이내에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개산보험료의 경우, 매년 3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하지만, 보험관계가 6월 말 이전에 성립한 사업장으로서 개산보험료 신고 시 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다만, 법정납부기한 내에 일시납부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보험료의 3% 할인 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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