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 한도 초과 안한 경우 법인세 세무조정은 어떻게 되나요?
2026. 2. 19.
접대비 한도 초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별도의 손금불산입 등 세무조정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회계상 비용으로 처리된 접대비는 세무상으로도 전액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 법인세법상 접대비는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서, 일정 한도 내에서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한도액 이내의 접대비는 별도의 세무조정 없이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 접대비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손금불산입 등 세무조정이 이루어집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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