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납부일이 등기접수일보다 늦을 경우 어떤 조치가 취해지나요?

    2026. 2. 19.

    취득세 납부일이 등기접수일보다 늦은 경우, 일반적으로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취득세는 부동산 등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하며,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등기 신청 당일에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과세관청은 무신고가산세 또는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등기하기 전까지'라는 납부기한은 '등기 신청서를 접수하는 날까지'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등기 신청 당일에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납부 기한을 놓쳤더라도 '기한 후 신고 및 납부'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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