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3.3%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해당 소득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발생한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취득세 산정 시 세대원이나 세대주 여부는 주택 수 포함 및 중과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부분인가요?
지급명세서가 0원으로 되어 있고 다른 소득으로 변경한 사실을 6년 뒤에 알게 되었는데, 이것이 사기 또는 기타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알려주세요.
부양가족이 보청기를 구입했을 경우, 누가 보청기 구입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