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인승 카니발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명세서 작성해야 하나요?

    2026. 2. 19.

    9인승 카니발은 세법상 '업무용 승용차'가 아닌 '승합차(사업용)'로 분류되어,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명세서 작성 의무가 없습니다.

    개별소비세법상 업무용 승용차는 정원 8명 이하의 승용차를 의미하므로, 9인승 카니발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차량 구매 시 발생하는 매입세액 공제(부가가치세 환급)가 가능하며, 차량 유지비(유류비, 보험료, 수리비 등) 및 감가상각비에 대한 한도 없이 전액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세제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차량을 실제로 업무용으로 사용해야 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량 구매 시 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차량 유지 관련 비용에 대한 적격 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영수증 등)을 잘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차량의 업무상 사용 내역을 입증하기 위해 운행일지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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