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미취학아동 학원비 공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2026. 2. 19.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는 연말정산 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 요건:
- 교육기관 요건: 해당 학원 또는 체육시설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곳이어야 합니다. 즉, 교육청의 인허가를 받은 곳이어야 합니다.
- 교육과정 요건: 주 1회 이상 월 단위로 진행되는 교육과정이어야 합니다.
- 대상 요건: 기본공제 대상자인 미취학 아동(취학 전 아동)이어야 합니다.
공제 가능한 항목:
- 학원비 (예: 영어유치원, 미술학원, 태권도장, 피아노 학원 등)
- 체육시설 수강료
-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방과 후 과정 및 특별활동비 (정부 지원금 제외 본인 부담금)
공제 한도:
- 미취학 아동 1명당 연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출액의 1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소득세 포함 시 16.5%)
주의사항:
- 문화센터, 백화점 문화강좌, 방문 학습지 등은 학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정부 지원금(보육료 지원 등)을 제외한 본인 부담금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으로 조회되지 않는 경우, 해당 교육기관에서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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