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미취학아동 학원비 공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2026. 2. 19.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는 연말정산 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 요건:

    1. 교육기관 요건: 해당 학원 또는 체육시설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곳이어야 합니다. 즉, 교육청의 인허가를 받은 곳이어야 합니다.
    2. 교육과정 요건: 주 1회 이상 월 단위로 진행되는 교육과정이어야 합니다.
    3. 대상 요건: 기본공제 대상자인 미취학 아동(취학 전 아동)이어야 합니다.

    공제 가능한 항목:

    • 학원비 (예: 영어유치원, 미술학원, 태권도장, 피아노 학원 등)
    • 체육시설 수강료
    •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방과 후 과정 및 특별활동비 (정부 지원금 제외 본인 부담금)

    공제 한도:

    • 미취학 아동 1명당 연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출액의 1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소득세 포함 시 16.5%)

    주의사항:

    • 문화센터, 백화점 문화강좌, 방문 학습지 등은 학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정부 지원금(보육료 지원 등)을 제외한 본인 부담금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으로 조회되지 않는 경우, 해당 교육기관에서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 외에 다른 교육비도 공제 가능한가요?
    문화센터나 방문 학습지 비용도 연말정산 시 공제받을 수 있나요?
    교육비 세액공제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교육비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