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퇴사자가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기본공제만 적용했을 경우, 전액 환급을 받으려면 어떻게 지급받아야 하나요?
2026. 2. 19.
1월에 퇴사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기본공제만 적용받은 경우, 전액 환급을 받으려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누락된 공제 항목을 반영하여 직접 신고하셔야 합니다.
퇴사 시점에 회사에서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 줄 것입니다. 이 영수증과 함께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 각종 공제 증빙 서류를 준비하여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홈택스 또는 세무서를 통해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이미 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초과 납부된 금액만큼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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