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원 주택청약저축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2026. 2. 19.

    2025년 1월 1일부터는 세대원이더라도 배우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전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가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에게만 적용되었으나, 법 개정으로 인해 공제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1. 확대된 공제 대상: 2025년부터는 무주택 세대주뿐만 아니라, 해당 세대주의 배우자도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세대주와 배우자를 동일 세대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2. 공제 요건: 배우자가 공제 대상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연말정산 시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5년 이후에는 세대원이라 할지라도, 본인이 기본공제 대상자인 배우자라면 배우자가 납입한 주택청약종합저축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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